이종욱 관세청 차장, 석유화학제품 통관 점검

2026.04.16 16:48:55

인천신항 찾아 "시장 공급 차질 없도록 최우선 처리" 주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차장은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 과정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35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74호)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재경부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하는 등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미국·중국·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해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미 수입 통관된 물품도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를 가동 중으로,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 시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업체의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도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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