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 신청에 앞서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답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장려금 신청요건의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서면 안내문(60세 이상)은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월4일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안내문 발송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장려금 안내대상인지 또는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내대상 확인 및 자동신청 결과 확인은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PC, 모바일), 서면 신청만 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국세청에서 심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1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봐 장려금을 지급한다. ①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산정된 장려금 수급액이 많은 자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장려금을 받은 자(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해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산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간주전세금이 실제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제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 전세금 가액과 관계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한다.
◆문구점(소매업) 매출이 8천만원인데, 홑벌이가구 소득기준 3천200만원이 넘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다(총급여액=매출 8천만원×업종별 조정률(소매업25%)=2천만원).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할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