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6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324만 가구에 안내

2026.04.30 12:00:01

작년 귀속분 정기신청…155만 가구는 이미 자동신청 완료

모바일·ARS(1544-9944)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3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8월27일 지급 예정

 

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작년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79만 가구로 가장 많고, 40대 69만 가구, 60대 이상 64만 가구, 30대 57만 가구, 50대 55만 가구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176만 가구, 홑벌이가구 105만가구, 맞벌이가구 43만 가구다.

 

만약 작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했으면 이번에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오는 6월 25일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며,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되면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려금은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해도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등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자동신청 동의 제도를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는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됐다고 밝혔다. 자동신청된 가구는 30일 국민비서로 안내하며,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장려금 신청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소득, 재산 등을 철저히 심사해 법정지급기한보다 한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되며, 국세청은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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