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관절차 간소화 국제협약 발효

2006.02.09 00:00:00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교토협약) 개정안이 지난 3일부터 발효됐다. 통관절차의 표준화와 통관절차의 신속·간소화, 정보기술의 최대 활용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 협약은 세계무역질서의 새로운 도약을 담보하고 있다.

현재 가입국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금년 1월말 현재 4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4번째로 가입했다.

이 협약 발효에 따른 세계무역질서의 발전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청된다.

우선 이 개정 협약은 구속성이 강화됐다는 점을 무역업계는 각별히 유념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모든 규정에 대해 유보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협약은 체약국가들이 핵심적 조항은 유보가 불가능하다. 꼭 지켜야 할 국제규범이 된 것이다.

특히 협약본문과 일반부속서의 의무적 수락사항 가운데 관할세관의 지정과 신고인의 권리와 책임, 신고 내용의 최소화, 세율의 공고, 정보기술의 적용, 위험관리기법의 사용 등은 가입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한 조항이다.

문제는 의무규정을 잘 지키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국제적 신인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개정협약이 잘 지켜지려면 세관 당국의 홍보노력뿐만 아니라 무역업계의 참여가 중요하다. 개정된 국제통관제도를 이해하고 얼마만큼 잘 소화해 내느냐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국가경쟁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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