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不實課稅 감소, 좋은 현상이다

2006.05.04 00:00:00


국세부과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이의신청은 19%, 소송 등 불복청구는 11,2%가 감소했다. 특히 납세자가 국세과세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정부패소율이 전년보다 1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과세불복사건의 감소는 무엇보다 부실과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세무행정의 발전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국세청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과세기준자문관제도와 과세쟁점자문위원회, 부실과세원인분석제도, 과세적부심사제도 등 과세품질 향상노력이 그 결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긍정적이다.

부실과세는 곧 세무행정의 신뢰뿐 아니라 국가공권에 대한 국민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돼야 할 세정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 국세행정은 이미 G10국세청장회의 멤버에 가입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만큼 성장했다. 과학세정을 지향하고 과세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꾸준히 힘써온 결과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무리한 세법적용 등 과세권 남용사례를 지적하는 일이 없지 않은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세정현장에 아직도 과세편의주의행태가 남아 있다는 반증이다.

과세불복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과세불복을 축소하는 것은 세정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불복축소는 한 차원 높은 납세서비스인 동시에 계속 지속돼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련의 국세청 과세품질 향상노력에 격려를 보내면서, 부실부과의 근원적 해결책인 세정과학화에 더 많은 투자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세정현장에 과세법률주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 유인책도 계속 구사되기 바란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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