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못할 골프회원권 비과세 논리

2006.10.19 00:00:00


사치성 스포츠 회원권의 대명사로 통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당분간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행자부 수장이 '과세불가'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용섭 행자부장관이 한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이 가진 특성상 타당성만 있다고 해서 바로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무체재산권에 대해 최초사례가 될 수 있다"며 골프회원권 과세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과세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나 조세이론적으로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관련 법률안은 아예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 장관의 이번 '골프회원권 과세불가 입장'을 보면서, 이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과연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긴다.

불가 이유로 내세운 논지가 상식적으로나 형식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과세형평성에서 타당성은 있지만…"이라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모순이 발견된다. 사회정의, 특히 세금부과에 있어 '형평성'보다 더 우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또 "무체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과세가 될 수 있어서…"라고 했는데, 이 또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초의 과세'를 도입한데 따른 회원권 소유자들의 비난이 두렵다는 것인지, 아니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인지, 책임과 비전있는 관리자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특히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치성 회원권의 상징처럼 돼있는 골프회원권에 세금매기겠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이 사안에 '국민공감대'를 원용한 것 역시 적절치 않다.

골프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용섭 장관이 적시한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루 속히 과세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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