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

2005.06.27 00:00:00

[질문]
우리회사 수입한 전자제품이 부산항에 입항되었으나, 업무실수로 입항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늦게 선사로부터 물품도착 사실을 인지하여 각종 선사 및 CY에 과태료를 내고 울산공장으로 보세운송한 후 통관을 하였는데, 신고지연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근거에 의한것인지요?


[답변]
수입신고등을 지정된 기간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치장 화물 체화를 방지하고 물류흐름을 신속화 하기 위하여 관세법 및 관련고시에 근거하여 신고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시 신고지연가산세를 징수합니다.
또, 수입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보세운송된 물품에대한 신고지연가산세의 가산세율은 보세운송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관세법시행령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별표1에 해당되는 보세구역의 반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기전에 해당물품에대하여 타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물론, 보세운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별표1의 보세구역간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은 종전보세구역 장치기간을 합산함]

[근거법령]
- 관세법 제241조제3항 내지 제4항(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관세법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내지 248조(가산세 대상물품)
-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28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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