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납부기한의 납세신고 수리일기준

2005.07.11 00:00:00


[질문]

현행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이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법의 체계 자체가 사후납부를 기준으로 짜인 상황에서 납세신고수리의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즉, 만약 세관에서 결제가 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점에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인지요? 결제시점을 납세신고의 수리로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귀하와 유선통화하여 설명드린바와 같이 납세신고수리는 세관에서 수리(결제)를 한 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관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 신고납부하는 모든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하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납부방식으로 수입신고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신고수리되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신고수리전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세의 납부기한
- 신고납부의 규정에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부과고지의 규정에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 참고사항 }
○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물품은 관세납부기한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가 수리되고(수리전납부), 담보를 제공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사후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
    - 관세법제9조(관세의납부기한 등)
    - 관세법제41조(가산금)
    - 관세법시행령제10조(담보의제공절차 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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