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세정운영지침 주요내용(2)

2001.02.05 00:00:00

납세자권리 보호 전제 稅탈루 정밀 세무조사




◇세무조사 활동강화
앞으로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미이행 등으로 지방세를 탈루 또는 은닉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무조사에 있어 기존의 납세자에 대한 일방적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진술기회 부여 등 납세자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또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 등 누락세원포착 및 법인세할주민세 사업장별 안분내역 적정조사를 중점 추진키로 했고 본점 사업용, 법인 신·증설 중과세, 비과세·감면대상 재산에 대해 유예기간내에 사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철저한 지방세원관리
행자부는 토지의 소유자 변동 및 지목, 비과세·감면변동사항, 과세누락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과 기타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소유자 변동사항 및 무허가 신·증·개축, 재산실태, 중과세 대상, 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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