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달라지는세제[내국세]
- 2001.1~6월까지 적용

2001.01.01 00: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업 등 22개 업종에 대해 10%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즉 2001.1월이후 투자 개시부터 적용되며 2000.7.1이후에 투자를 개시한 것과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 그리고 2001.1.1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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