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달라지는세제[내국세]
- 2002년부터 적용

2001.01.01 00:00:00



-소득세법
장부·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결정방법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에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된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를 개선한 단순경비율제도가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업종에 관계없이 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미만으로 조정했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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