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 낙관 금물 조세행정 독립성 유지해야"
안종범 교수
(성균관대 교수)
(성균관대 교수)
세계 잉여금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제가 선진화된 증거라기도 하고 부양에 다른 결과란 말도 있는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력에 의한 증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내년까지는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그때 가서야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수가 증가했다 하여 낙관적 평가는 금물이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해줘야 한다.
경제환경이 다변화되는 시점에서 세무조사원칙을 사전에 발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신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 첫째가 세무조사, 즉 조세행정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총액임금을 10% 줄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는 등의 얘기는 기업들이 탈세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상이다. 언론사의 세무조사도 某 여론조사의 경우 60%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칙을 발표했으면 원칙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면 성실납부자가 탈세자보다 많아야 하고 탈세자의 추감부담이 인센티브보단 많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재정이 어렵게 된다.
사회보험과 연계해서는 소득파악이 관건으로 보여진다. 파악이 안되면 실행이 어렵거나 효과도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현재 국내 현실이 저소득층의 소득파악까지 안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파악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