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선진화 목표는 성실납세에 있다. 강행적 납세가 아닌 자발적 성실납세를 위한 올바른 납세윤리의식 정착 문제가 세정선진화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2의 세원'이라고 하는 성실납세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지난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경제환경변화와 성실납부 유도방안(이철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에 대한 패널들의 토론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성실도위해 벌칙강화 국민저항 소지 납세도의 교육먼저"
남승욱 위원
(KBS해설위원)
(KBS해설위원)
납세자 입장에서 느낀 바를 간단히 얘기하겠다. 조세행정은 어떻게 세수를 잘 걷느냐가 목적이다. 성실도를 높이기 위해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국민 저항감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납세도의 교육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며 성실납부 우대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세금의 공정부과 문제를 거론하고 싶다. 그래야 납세자가 기분좋게 낼 수 있다. 월급쟁이들은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소득파악 자체가 어렵다. 결국 불공평 세금체계가 계속되고 있다. 징세업무를 맡고 있는 국세청도 현실과세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사회보장보험 비율도 직장인만 골탕먹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과세가 공평과세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거나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등은 성공적인 개혁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는 세금납부에 대한 신뢰감이다. 미국의 경우 행사시 상석에는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냈거나 성실납부한 사람을 앉게 한다. 다시 말해 성실납부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이같은 풍토를 조성하자. 이를 민간까지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성실납부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세금부과의 오류를 줄여야 한다. 납세자 수에 비해 공무원이 적고 일의 규정도 자주 바뀐다. 세금을 정부가 잘못 매기면 그 피해는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오게 된다. 현재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운영하지만 이는 과세오류이후의 수순일 뿐이다. 앞으로는 행정능률보다 납세자 서비스 위주로 세정이 변화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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