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입법 예고 주요내용-①

2005.09.15 00:00:00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 일몰 3년간 연장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법인세법 등 10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은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인지세법, 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이다. 다음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면허의 제한요건에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세금을 체납한 때, 무면허 주류제조·판매범으로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

나. 주류제조면허의 취소요건 중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경우 주세포탈금액을 1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함.

다.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72%에서 90%로 인상함.

라.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폐지신고를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로 갈음함.

마.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과다환급의 경우를 추가하고 미납일 수 계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을 수입주류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과실주, 희석식 소주의 제조방법을 완화해 다양한 소주 및 과실주 개발을 지원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현금성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해 적용토록 하고 네트워크론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대상 범위를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서 주문품의 납품전에는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해외파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추가인력 고용시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

다.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벤처기업·구조조정대상 기업에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일몰시한을 2007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퇴직의 경우에는 퇴직후 3월내에 행사해야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년내에 종업원이 사망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퇴직후 행사기간내 행사를 하면 3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2008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

바.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도에 대해 일몰시한(2008년12월31일)을 도입하고 감면요건에 위배될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거주자로서 30세이상이거나 혼인한 자가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외 재산(30억원 한도)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재산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불구하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낮은 세율(10%)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

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과학기술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에는 종전 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기계장치 취득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토지 등 취득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

자.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보유부동산 처분, 주주의 자산 또는 부동산 처분대금의 증여 등을 통해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보유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기업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또는 자산수증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주주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중소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함.

차. 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방식을 추가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2007년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카.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자산 취득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함.

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을 2008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본사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에 본사 근무인원의 50%이상이 일시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방이전 등기일로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인원이 50%이상인 경우에도 5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파.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동 제도를 수정·보완한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하되, 지원대상을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지역별·업종별·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5단계의 복잡한 감면율을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3단계 감면율로 간소화하며,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도록 조정함.

하.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고, 농협등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액을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소득의 100%에서 50%로 축소·조정하고 일몰시한(2006년12월31일)까지는 경과규정을 둬 소득의 75%를 적용하며,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과학문화재단과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대상에서 제외함.

너.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한도를 240만원에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해 300만원으로 확대함.

더.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배당소득 및 농협중앙회 근로자 보유 자사지분 배당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지분 중 근로자 보유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20세이상인 자로 한정함.

머. 비과세·분리과세되는 소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에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자료를 추가함.

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로부터 2008년12월31일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

서. 상장법인 등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제도를 일몰시한(2005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함.

어. 지급조서 전자제출 및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회계법인을 추가함.

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수입분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시한을 2008년 12월말까지 3년 연장해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지원하고자 함.

처. 주택관리업자 등이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2005년 12월말로 도래함에 따라 일몰종료하고자 함.

커.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사립대학교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고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의 비용 경감을 지원하고자 함(2007년말까지 실시 협약이 체결된 분까지 적용).

터.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과 신재생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일몰기한(2007년12월31일)을 도입함.

퍼.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증자하는 경우 조세감면결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신청 및 결정을 면제함.

허.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은 후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받은 소득·법인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신고·납부하도록 함.

고.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현행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조정해 고객의 구매력 향상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노.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 증감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2007년11월30일까지 연장 실시하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함.

로. 8년 자경농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합산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해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감면되는 세액을 합산해 5년간 1억원이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연간 감면한도액이내라도 감면하지 아니함.

모.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이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타 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제도를 폐지함.

보.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을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금액의 20%만 인정하고,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에 대하여는 일반기업 손비인정 한도액의 70%만 인정하고 있는 업종·기관간 차별을 폐지함.

소. 광고선전비 지출액에 대해 일반업종은 전액손비로 인정하면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2%범위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하는 업종간 차별을 폐지함.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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