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귀환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연금·정착금 및 기타 금품 등에 대해 비과세함.
나.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각각 상향 조정함.
다. 기부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비영리 교육재단, 대한적십자사 운용병원 및 경제자유구역·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기부금 공제대상에 인재 등 기타재해로 생기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을 추가함.
라.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함.
마. 의료비 소득공제대상 기간을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급한 의료비로 변경함.
바.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시가액 2억원이하인 주택 소유 근로자로 한정함.
사. 사실과 다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1%,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불이행시 0.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지급조서, 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제출시에는 가산세를 50% 경감함.
아.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해 감가상각비 및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비과세·감면·공제제도 대신 개산공제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 노출시 세부담 증가액의 일정수준을 경감함.
자. 양도소득세 과세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함.
차.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산정시 공시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시주택가격을 참작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함.
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시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실비변상적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선택해 종합과세할 수 있도록 함.
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는 사실 또는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함.
파.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비거주자에게 투자소득(배당, 이자, 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펀드 등이 3년이내 실질 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갖춰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6월이내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필요시 기납부세액을 환급하도록 함.
하.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자료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의 제출 및 발급을 생략하고,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전산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이 동 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자료를 취합하는 자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함.
거.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의 수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함.
너.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됐던 일용근로소득과 비과세·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을 감안해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차등적용하며, 지급조서 제출수단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추가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도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며,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2005년 7월부터 관공서의 토요일 휴무 실시 및 대부분의 직장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 점을 고려해 세금신고 기한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로 연장되도록 함.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10일 연장함.
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현재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전자송달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세자 외의 명의인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15조에 의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회사 설립이전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금에 대해 신회사에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급여 총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압류범위를 상향 조정함.
나. 압류한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은 세무서장이 증권시장에서 직접 매각 가능하도록 함.
다. 공매참가시 공매보증금 납부수단에 기존의 현금, 국·공채, 상장증권 및 협회등록증권 외에 보증보험증권을 추가함.
라. 기간입찰에 의한 공매시 입찰기간을 공고사항에 포함함.
마. 배분금전 범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체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는 매각대금 예치이자를 포함함.
바. 배분금전의 요구권자를 배분대상자로 명확히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가.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1)최근 내·외국인 투자가의 다양한 형태로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높아졌음.
(2)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이전가격세제의 개선
(1)현행 이전가격세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하므로 최근 개정된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반영해 국제환경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적용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분명히 하고, 외국계법인 등이 국내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 등을 개발·생산하기로 하고 비용·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3)이전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소득이 국내 법인에게 미반환되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과세권 확보를 위해 이전가격세제 적용목적상 상계거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봐 원천징수하며, 현행 국조법상 세무조사협력 대상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국한돼 있던 것을 조세조약 적용대상자의 모든 거래로 확대함.
다. 조세피난처세제의 개선
(1)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조세피난처세제를 개선해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내국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 또는 친족을 통해 2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도록 확대하되, 해외자회사의 실제발생소득이 일정금액(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지주회사라 하더라도 모든 자회사가 지주회사와 동일지역에 있고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며,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더라도 해외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끝>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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