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 증명 자료제출 불구

2001.03.19 00:00:00

`실물거래' 이유 稅부과는 잘못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주)S산전이 S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법인세 및 귀속분 근로소득세 취소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S세무서는 S산전에 부과한 '97.1기분 부가세 6백여만원 등 모두 2억여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S산전은 (주)D금속 등 15개 업체로부터 모두 7억3천여만원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마쳤으나 S세무서는 어음결제가 이루어진 4억8천여만원에 대해서만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S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97.1기분 부가세 6백40여만원, 2기분 부가세 2천20여만원, '97년도 법인세 7천6백여만원, '9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9천6백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산전은 매입처별 예금거래원장이나 입금표를 보면 거래사실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액중 자가어음 발행 결제분만 사실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청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S산전이 제출한 현금결제에 증빙 확인 결과 S산전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어 거래업체로 결제된 것이 예금거래원장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심판원은 타수어음의 경우도 금융기관의 증빙과 이서내용으로 확인되며 그밖의 거래사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금표, 금융기관 송금내역서, 입금증, 매출처 원장,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조회한 결과, S산전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S산전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S세무서는 S산전에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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