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지목변경 공사기간중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주)H자동차가 경상북도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은 취득세 등 9억4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행자부는 특히 청구인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공사비의 경우 개설 완료후 기부체납할 토지이므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지난 '96년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과 연수원을 짓기 위해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일대 토지를 취득하고 3년이 지나도록 당초 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가지 않아 취득세 8억6천여만원, 농어촌특별세 7천9백만원 등 모두 9억3천9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원과 연수원의 규모로 볼 때 산림의 이식, 굴토공사, 토목공사 등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단지 유예기간을 지났다고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청구인은 또 전체 24필지의 토지 중 11필지에 해당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가 완료후 기부체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데도 이를 함께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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