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결정
부득이한 사유로 유예기간에서 5일이 경과한 데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최근 (재)천주교○○가 경기도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수원시장은 취득세 3천6백여만원 등 모두 5천2백여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지난 '96.12.9 청구인이 성당신축을 목적으로 수원시 권선구 일대 토지를 취득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성당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자 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유예기간이 5일 정도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며 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자부에 심사청구했다.
청구인은 당초 기존의 성당부지가 협소해 '97.1.14 (주)L건설로부터 토지를 취득해 '98.5.10 조립식 성당을 설치, 주임신부가 부임했고 같은해 8월15일에는 부임신부가 성당건축을 위한 기공식 미사집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부지 중 일부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99.5.26이 돼서야 청구인은 지목변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같은해 12월14일에 착공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비록 토지 취득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유예기간 3년에서 5일이 지났지만, 주임신부 부임과 기공식 미사집전 등 성당건축에 대한 의사가 분명했고, 국유지 지목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며 취소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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