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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은 국민소득 향상과 교통환경의 변화로 자동차 이용자의 가치관이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많은 관공서와 기업들이 대여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정부의 예산절감과 기업의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동차대여업계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 제도 및 재정지원으로 사업자 대다수가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작금에 이르러서는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사업이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어 그 근심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10월25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제146조의3(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제1항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1년에 90일이상인 경우는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단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69년8월4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이래 36년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영업용)으로 명백히 규정돼 있음에도 다른 하위법에 이를 달리 규정해서는 아니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법 시행령을 개정 확정한다 할지라도 자동차대여업계는 과도한 지방세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동차대여업계는 대다수가 영세한 생계형 사업자로서 수익성이 극히 열악한 상황으로,10배이상에 달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포기 내지 도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자동차대여업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행자부는 본 업계의 실정을 참작해 자동차대여업종을 유지·존속시키고 영세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자부 지방세제팀에서 밝힌 동 조항 개정추진배경에 따른 동 조항의 단서 신설은 위헌입니다. 지방세제팀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배경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바, 감사원은 '사실상 자가용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위장해 등록하고 운영하거나 편법적인 장기간 임차로 세제감면 혜택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탈·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여사업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비영업용으로 간주해 고율의 지방세를 부과토록 한 것은 헌법 제15조로부터 도출되는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돼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 입법활동과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2조에 위배되는 입법입니다. 개정령안의 1년 중 90일이상 규정은 행정자치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일부 극소수에 불과한 불법행위자(자가용 위장등록)를 근절하기 위해 건전한 절대다수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동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에 위배되며,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영업용으로 구분되고, 불법행위는 동 법에서 벌칙으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은 동 시행규칙 제2조제3호의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대상에는 포함되나 세법에서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만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다른 운수업종과 달리 세법상 중소기업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개정목적이 세수증대에 있다면 이는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2005년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1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비영업용 자동차세 적용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무더기 도산 내지 사업포기로 자동차세는 고사하고 부가가치세조차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동은 업계의 실정을 외면하고 더군다나 위헌·위법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동 조항의 개정을 즉각 철회해주실 것을 탄원하오며, 우리의 소박한 요구가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존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극단적인 투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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