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를 논함

2006.03.02 00:00:00

안호영 세무사


 

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각각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서 상속개시전후 6개월이내에 거래가액,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공매가액 및 확인되는 경매가액도 포함된다.

그러나 세법상 '시가'라 함은 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실무상 그 정확한 가액을 알기 어렵다. 그리하여 편의상 시가가 불확실한 경우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다.

이러한 시가주의에 의해 신고한 상속세는 부과과세주의 세목의 특성상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확정된 세액이 적법한(정당한)세액이라는 것은 아니고, 일응 적법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과세관청이 확정한 세액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불복하는 경우 즉, 조세쟁송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의 진정한 시가의 크기는 당해 사건 소송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밝혀지는 것으로서 그 전까지는 과세관청조차도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하게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신고는 했으나, 상속재산평가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해 신고한 때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문제가 제기된다.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봐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상 제재를 과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산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신고불성실의 개념하에서 불성실의 가치판단의 기준인 '정당한 사유'의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자 했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였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을 때 등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92.10.23, 92누 2936)라고 설시했다.

이와같은 판례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상속재산이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신고·납부 누락부분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후 대법원 판례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봐 가산세를 부과한 판례(대법원2001두2256, 2002.03.12)가 있다. 당해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의 사전적 의미를 새겨보기로 한다.

"1.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에 관한 거래가격을 상속당시의 시가라고 봐 과세처분을 했다가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게 됐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새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주장·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한편 상속세법상의 시가에는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본 분양대금 5억5천만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의 소급감정가액인 4억6천700만원을 시가로 보아 그 소급감정가액에 따라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은 정당하다.

2.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해택을 받은 것으로 봐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해 행정상 제재를 과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인 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억7천547만6천81원은 원심에서 심리·확정한 시가인 4억6천700만원의 37%에 불과해 크게 저렴하고, 상속개시로부터 불과 7월전의 분양대금이 5억5천만원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 1억7천547만6천81원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미달하게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2001두2256, 2002.03.12)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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