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위원회 보고서]OECD이전가격 과세지침-⑭

2001.03.19 00:00:00

특수관계거래 관련조건이 정상가격범위內 조정불가


1.47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의 적용으로 숫자범위가 생겨났을 때 그 범위 중 일부 숫자가 다른 숫자와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경우에는 동 숫자에 사용된 자료가 다른 숫자에 사용된 자료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그 숫자의 산출에 사용된 자료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경우 그 자료들을 정상가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1.48 특수관계거래의 관련조건(예:가격이나 이익률)이 정상가격범위내에 들어 있다면 어떠한 조정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만약 특수관계거래의 관련조건이 세무당국이 추정한 정상가격범위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는 그 거래의 조건이 독립기업원칙을 만족시키며 정상가격범위가 그 결과들을 포함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세무당국은 정상가격범위를 고려하여 특수관계거래의 조건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범위내의 어떤 숫자도 독립기업원칙을 충족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범위내의 다양한 가격들의 타당성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한, 이전가격은 특수관계거래의 여건과 사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범위내의 한 가격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V)다년간 자료의 활용
1.49 특수관계거래를 둘러싼 여건과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연도뿐 아니라 과거 과세연도의 자료까지 모두 조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의 분석은 이전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또는 미쳤음에 틀림없는) 사실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연도 자료의 사용으로 납세자의 어떤 거래에 대한 손실이 과거 유사한 거래에서의 손실의 일부분인지, 그 거래가 있는 연도의 비용까지 증가시키는 전년도의 특별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제품이 제품수명주기의 끝단계에 와 있기 때문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최후 수단으로서 거래이익법이 적용된 경우 특히 유용할 것이다.

1.50 다년간 자료는 비교가능한 사업이나 제품수명주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사업상 또는 제품수명주기상 차이는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데 평가되어져야 하는 이전가격거래의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연도의 자료는 비교가능거래를 한 독립기업이 유사한 방식으로 비교가능한 경제여건하에서 비교가능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과거연도의 특별한 여건들이 가격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그 독립기업간 거래가 비교가능거래로 사용되지 못할 것인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1.51 거래가 속한 연도이후의 자료 역시 이전가격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나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실제의 이후상황을 가지고 거래를 곡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후연도의 자료는 특정방법 적용시 비특수관계거래가 적절한 비교대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특수관계거래와 특수관계거래의 제품 수명주기를 비교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양 당사자의 후속 행동도 양 당사자간에 오고간 실질적 거래조건을 확실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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