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동 건
서울대 교수
서울대 교수
③ 이자율상한거래에 관련된 프리미엄 등의 손익의 귀속시기 특례
금융자산 등에 관계된 금리 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자율상한거래를 한 경우, 이자율상한거래의 계약통화, 명목원금 및 이자율계산기간이 기초자산의 계약통화,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과 동일한 때는 이자율상한거래에서 지불한 프리미엄 등은 당해 이자율상한거래에 관련된 이자계산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지불받은 이자차액에 관해서는 당해 이자차액 계산의 기초가 된 이자계산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관련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금융자산 등에 관련된 이자액을 계속해서 이자 지불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 경우, 프리미엄 및 수수한 이자차액의 손익계상시기에 관해서는 이것에 대응시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와 같이 규정된 내용을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i) 이자율차액의 수수가 없는 경우
〈사례1:추가블럭-이자율상한계약〉
2000.4.1 A는 독립된 거래상대방인 B와 2천5백만달러의 명목금액에 대해서는 LIBOR가 9%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수취하기로 하는 3년 만기 이자율 상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계약개시시점에서의 LIBOR는 10%이며 A는 B에게 up-front payment로 60만달러를 지급하였다. 이자율확정일(갱신일) 및 결제일은 2001.4.1, 2002.4.1, 2003.4.1이라고 한다.
A는 2000.4.1 이자율상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행사가격이 9%이고, 행사일이 2001.4.1, 2002.4.1 및 2003.4.1인 3개의 콜옵션을 구입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여 프리미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확정한다. 따라서 2001.4.1에 행사되는 옵션의 경우 2000.4.1부터 2001.3.31까지의 이자계산기간동안 옵션프리미엄 안분액은 10만달러(=60만달러×1년/1년+2년+3년)로 계산된다. 이 경우 2001.4.1까지 이자율상한계약에 따른 수수차액이 확정되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A는 이 금액을 행사일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B는 익금으로 각각 계상한다.
(ii) 이자율차액의 수수가 있는 경우
만약 위의 경우 이자율확정일은 2000.4.1, 2001.4.1, 2002.4.1이라고 하고 결제일은 2001.4.1, 2002.4.1, 2003.4.1이라고 한다면 위의 경우와는 달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즉 2000.4.1 이자율확정일의 LIBOR가 10%이고, 상한이 9%이므로 A는 초과된 1%만큼에 해당하는 금액 25만달러(=2천5백만달러×1%)를 결제일인 2001.4.1 수취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2000사업연도에 귀속될 18만9천7백25달러[=25만달러×(277/365)]를 스와프거래이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이자율상한거래 개시시점에 지급한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2000.4.1부터 2000.3.31까지의 이자계산기간 동안 위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10만달러 중 2000사업연도 귀속분 7만5천8백90달러(=10만달러×277/365)를 스와프거래손실로 인식한다.
(iii)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도 2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위의 사례를 이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기초 금융자간의 이자율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상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자율상한 프리미엄은 이자계산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시켜야 할 금액은 15만1천7백80달러[60만달러×(277/365)×1/3]이며, 이자율상한계약에 의해 초과된 1%만큼에 해당하는 금액 25만달러(=25만달러×1%) 중 18만9천7백26달러[2천5백만달러×(277/365)]를 스와프거래 이익으로 2000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귀속시킨다.
ⓑ 만일 금융자산 등에 관련된 이자액을 이자지불기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손금으로 산입하고 있는 경우 2000사업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금과 손금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이 없다. 따라서 결제일이 속하는 2001사업연도에 프리미엄 60만달러 중 20만달러(=60만달러×1/3년)을 스와프거래손실로 이자율상한계약에 의해 초과된 1%만큼에 해당하는 25만달러(=25만달러×1%)를 스와프거래이익으로 2000사업연도의 손금과 익금으로 각각 귀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