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지속시 계속사업기업 이전가격조작 가능성포함
VI)손실
1.52 다국적기업 전체로서는 이익을 시현하나 그 중 한 기업은 계속 손실을 시현한다는 사실에서 이전가격 특별조사를 할 만한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물론 독립기업들처럼 특수관계기업들도 과중한 창업비용, 불리한 경제여건, 비능률, 또는 받아들여질 만한 다른 사업상 이유로 인해 실제로 손실을 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기업들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손실을 감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복되는 손실을 경험하는 독립기업은 결국 그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 대조적으로 손실을 보는 특수관계기업은 그 사업이 그룹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사업에 계속 잔류할 수 있을 것이다.
1.53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손실시현기업이 그룹내의 이익시현기업과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세무당국에 이전가격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손실시현기업은 자신의 사업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보상을 자신이 속한 다국적기업 그룹으로부터 적절하게 받아내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기업 그룹은 그룹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포괄적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할 필요가 있으나 개별제품라인에 따라서는 정기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손실기업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생산라인을 담당하는 기업들과는 달리 손실시현 생산라인만을 가짐으로써 계속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독립기업이라면 적절한 용역대가를 얻을 수 있을 때에만 그러한 활동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이전가격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은 독립기업원칙 하에서 독립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대가를 그 손실시현기업이 받는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1.54 손실분석시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요소는 사업전략이 다국적기업 그룹별로 다양한 역사적·경제적·문화적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적당한 기간내의 반복적 손실은 시장침투를 위한 저가전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생산업자는 새로운 시장에의 진입, 현존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 신상품의 소개, 경쟁상대방에 대한 우세확보와 같은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실을 내는 저가전략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저가전략은 장기적 이익증진의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동안만 취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런 가격전략이 합리적인 기간을 넘어 계속된다면 이전가격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다년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비교대상독립기업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손실이 발생하였음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 세무당국은 독립기업들이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기대되지 않는 한 특별하게 낮은 가격(예:생산능력을 완전히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계비용에 의해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을 독립기업가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VII)정부정책의 영향
1.55 가격통제, 이자율통제, 서비스 대가 또는 경영수수료 대가 통제, 사용료 통제, 특정분야에 대한 보조금, 환율통제, 반덤핑관세, 환율정책 등과 같은 정부간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독립기업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부간섭은 특정국가의 시장조건으로서 그 시장에서의 이전가격평가시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조건들 하에서의 특수관계기업들에 의한 거래가 독립기업들 사이의 거래와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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