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HS품목]누에 배설물

2001.03.29 00:00:00

생약재 누에배설물 건조된 누에 HS 0510호



박현수(朴炫洙)서울세관
HS품목 상담실장

천연으로 산출되는 자연물을 그대로 또는 말리든가, 썰거나 가루로 만드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처리를 하여 의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삼는 것을 생약(生藥)이라 한다.

사향 웅담 꿀 석고 망초 인삼 활석 영사(靈沙) 등 동·식물과 광물성을 불문하나 때로는 호르몬 효소 비타민 항생물질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요즘은 팅크제 액스제 또는 이들을 분무건조시킨 생약 가공제품이 주로 생산·거래되고 있다.

몇 년전 누에똥이 항암제로써의 효능이 탁월하다 하여 세인의 관심을 끌더니 이번에는 누에오줌에서 당뇨병 치료용 약제를 추출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누에똥이나 누에오줌도 오늘날 양대성인병이라 할 수 있는 당뇨병과 암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양질의 생약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누에 배설물이 이번엔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서 생약제재로 발표되었으며,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들을 이용하였던 모양이다.

즉 역대 우리 나라 사신들이 중국에 갈 때 잠사(蠶砂)라 불리우는 누에똥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대환영을 받았다 하며 잠연지(蠶連紙)라는 누에오줌이 배인 종이를 민간약으로 소중하게 사용하였다.

근래에 국내에 공인기관에서 누에오줌으로부터 당뇨병에 탁월한 생약제재의 추출에 성공했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면 이런 생약제재를 사용키 위한 동물성 배설물은 관세율표상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우선 HS 해설서 3101(b)항 (2)호에서 `(동물의)배설물·똥·오손된 구비(廐肥=오양간 두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를 비료로 사용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생약용으로 쓰이는 이 물품을 거기에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HS 0510호에는 `동물성 생산품이나 선(腺)으로써 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적인 저장을 한' 물품, 예컨대 용연향 사향 오령지(산박쥐의 똥) 등이 분류되고 있다.

그러므로 휼륭한 생약 제재용 원료인 누에똥·오줌은 물론 당뇨병 등에 사용키 위해 수입되는 건조된 누에는 0510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이상택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