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매자·중간상 사이서 다국적기업 가격부담 조정
1.56 될 만한 하나의 문제는 가격통제가 어느 단계에서 제품이나 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직접적 영향이 최종소비자가격에만 주어질 수 있으나, 시장내의 공급구조상 그 전단계에서 지급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제 다국적기업은 그러한 통제를 고려한 이전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음으로써 최종판매자가 이익상의 제한을 그대로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최종판매자와 중간공급자 사이에 그 부담이 나누어지도록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다. 독립된 공급자라면 가격통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나누어 가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라인과 다른 사업기회를 모색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립기업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배포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가격통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통제하에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실현할 수 있는 이익이 통제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1.57 국가가 특수관계기업이 그 그룹내의 다른 기업에게 채무금액을 상환하는 것을 금하거나 정지한다든가 또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른다면 한 기업이 그룹내의 다른 기업에게 청구했었을 금액의 지불을 금하거나 막는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외환통제는 특수관계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그룹내의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이자지불을 효과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련당사국에서 각각 달리 취급할 수 있다. 채무기업 소재 국가에서는 지불되지 않은 지급이자에 대해 지불 또는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채권기업 소재 국가에서도 채권기업이 이자를 지불 또는 지불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통제가 특수관계기업간 또는 독립기업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법적·사실적인 면에서)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과세목적상 독립기업간 거래에 대해 채택된 접근방법과 동일해야 한다. 정부통제가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방법이 없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방법은 그 통제를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여건으로 보아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당사자간 조세조약이 특별히 이런 환경하에서 각 당사국이 적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1.58 이러한 분석의 어려움은 독립기업들은 지불이 정지되는 경우 종종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독립기업은 거래가 시작되고 난 직후 정부통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래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전략의 이익전망이나 기대수익이 지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통제를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익률을 가져오지 않는 한 독립기업은 심각한 정부통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여 재화나 용역대가를 지불받지 못할 실질적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지는 않다.
1.59 독립기업들은 정부통제를 받는 거래를 잘 행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기업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하나의 가능한 접근방법은 독립기업은 유사한 상황하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지불해줄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특수관계기업간에도 이러한 다른 방법으로 지불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접근방법은 지불받아야 하는 기업이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몇 몇 국가에서 대안으로 활용가능한 것은 소득과 그와 관련된 비용 모두를 이연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지불받아야 하는 기업은 지불정지당한 돈을 받을 때까지는 추가적 자금조달비용과 같은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당국의 주 관심사는 각각의 과세기초가 된다. 만약 특수관계기업이 지불정지당한 금액을 세무상 손금산입코자 한다면 상대방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익금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납세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금액을 독립기업으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금액과 달리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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