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독립기업원칙 적용 납세자에 부담요인 될수
1.69 기업원칙은 꼭 하나이상의 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사실 한가지이상의 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세무당국이나 납세자에게 한가지이상의 방법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방법의 선택이 쉽지 않아서 당초부터 한가지이상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독립기업가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결정적이지 못한 난이한 사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신축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 가용한 증거,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상대적 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면에서 모든 당사자들에 만족스러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되는 결론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1.70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는 각 방법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사실, 보다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찾아야 한다는 점, 이전가격거래와 보다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를 탐색해야 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수관계거래와 동일하지 않지만 정상거래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어떤 엄격한 비교가능성 기준을 충족히 만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아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특수관계기업들과 특수관계거래를 맺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수집하는 증거들도 조사대상거래를 이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로서 유용할 수 있다. 더구나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이 특정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기업들과 그 기업들을 과세관할권내에 두는 세무당국들간에 합의가능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
이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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