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알기 쉽게 풀어쓴 종부세 주요 핵심해설 모음(8)

2005.08.18 00:00:00

8. 종부세 절세 가이드


◎종부세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활용하자
종부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85㎡)의 주택이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미만인 임대주택을 5채이상 10년이상 임대할 경우 주택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부공동명의로 종부세 절세와 취득세·등록세 부담
종부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이 넘으면 과세대상이 되고, 나대지 등의 경우 6억원·상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은 40억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 중 한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공동소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많아 질 수 있다.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부담은 변동이 없지만, 증여세를 고려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3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된다.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증여할 경우, 4%∼4.6%인 취득세·등록세와 증여세와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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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주택 소유 현황별 과세 여부

임대주택 소유현황
(매입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사업자
등록요건

해당
호수

 

과세여부

다가구1채(4호)

 

 

4호

호수미달로 과세

다가구1채(2호)+다가구1채(2호)

 

 

4호

호수미달로 과세

다가구1채(3호)+아파트1채

 

 

4호

호수미달로 과세

다가구1채(4호)+아파트1채

필  요

필 요

5호

과세제외

다가구1채(5호)

불필요

필 요

5호

과세제외

다가구2채(5호)

필  요

필 요

5호

과세제외

다가구1채(본인거주외 5호)

불필요

필 요

5호

과세제외

다가구1채(본인거주외4호)+아파트1채

불필요

필 요

5호

과세제외

다가구1채(3호)+다가구1채(본인거주외 2호)

불필요

필 요

5호

과세제외

다가구2채(5호이상)+다가구1채(본인거주외2호)

필  요

필 요

7호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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