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강 세무사의 X파일]기업세무관리 비법(1)

2005.11.21 00:00:00

악성풍문은 세무조사 빌미된다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X파일이 유출되거나 내부 분란 등등 불미스런 사건이 나게 되면 십중팔구 어떤 유형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수십년의 국세행정 경험을 쌓은 필자가 기업들의 입장에 서서 유의해야 할 세무관리 성공비법과 실패 교훈을 사례별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허순강 세무사의 X파일-세무관리 비법을 연재한다. 궁금한 독자님들의 문의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지방에 있는 ○○건설(주)가 공사 수주실적 및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의 토공사 및 철콘공사업에 비교적 선두 건설업체임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한다는 주변기업과 기업 관계자의 첩보를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접하게 된다.

그 공무원은 이러한 첩보 내용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첩보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게 된다.

담당 부서에서는 첩보에 대한 탐문조사와 이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업자들을 상대로 탐문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사건 유무와 그 사유 등을 수집하기에 이른다.

탐문조사에서 인지한 내용과 관련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를 관련법인이 신고한 내용과 상호 분석·조사한 결과, 일용근로자 노무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다수 소액 장기배분' 처리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혐의가 드러났다.

위 내용을 기초로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국의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당해 법인에 대해 예고없이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기업의 관련장부와 증빙 등 모든 서류를 예치했다.

예치서류를 기초로 모든 회계서류와 현장의 실지조사 및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주)는 수년간 재료비와 가공노무비를 공사원가에 가공 계상한 사실과, 수입금액 조작으로 고액의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가공 재료비와 노무비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 오너가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과 동시에 법인과 실질 대표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이 사건에서의 교훈은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기업은 자기의 시각과 기준에서 모든 것을 의사결정한다. 그러나 사회는 모두가 어우러져 살며 이해관계에 따라 동지도 되고, 경쟁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도외시하고는 경쟁사회에서 존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 사건은 말해준다.

정작 기업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보다 이웃과 어울리며 나쁜 평판을 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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