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 연구-<28>

2005.12.01 00:00:00

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7) 대손요건 완화 등
가. 배경
중소기업의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인건비 부담 등 자금상의 어려움이 예견되기도 하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주 5일 근무제 이외의 제반 경제여건에 기인되는 바가 클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증가(경기위축 등의 영향)는 다른 중소기업에 지급할 채무의 지연 또는 지급불능이 초래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은 연쇄적이며 상호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고려함에 있어 이미 부실화된 채권을 조기에 비용화시키거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세액을 절감시켜 주는 방안이 있다.

나. 조세지원의 취지 및 내용
부실채권과 관련된 중소기업대상 세제지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①대손금의 인정범위 확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손금에 산입(법인세법 제34조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대손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돼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시행령에서 나열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①9호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포함돼 있는 바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해 대손으로 인정해 줘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공제액' 요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령 63조의2⑧6호)

②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인상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법인세법 제34조)하며, 손금산입 한도는 채권잔액의 1%(금융기관은 2%)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다.(시행령 제61조)

중소기업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거래기업의 파산·부도가 증가하면서 대손위험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현행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채권회수 불능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금융기관 수준인 2% 또는 1.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8)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등
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①내용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조특법령 제130조)을 제외한 내국인이 2006년말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다음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 적용한다.
-경상지출분: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의 15%
-증가지출분: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 초과시는 초과금액의 50%

㉡대기업은 증가지출분만 적용한다.

②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개발비: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인건비(규칙 제7조①)
·연구용 물품 등의 임차비용(연구실험용시설이 아님)(조특법 제11조②1호)
·기술정보비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규칙 제7조②)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규칙 제7조③)
·중소기업디자인 개발지도비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규칙 제7조④)

㉡인력개발비:직업훈련의 위탁훈련비
·국내외 위탁훈련비(규칙 제7조⑥)
·사내직업훈련비(규칙 제7조⑦)
·중소기업기술지도비(규칙 제7조⑧)
·생산성향상비용(규칙 제7조⑨)
·사내기술대학 등의 운영비(규칙 7조⑩)

이때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규칙 제6조 ①, ②)를 말한다.

그러나 퇴직금 및 퇴충전입액은 제외한다.(법인 1264. 21-3335, '83.9.28)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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