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급망과 관세사의 새로운 역할-<5>

2005.12.15 00:00:00

김중근 박사(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원)


 

(4)위탁화물 안전
위탁화물의 안전에는 내용물에 불법적인 접근을 엄금하는 조치, 예를 들어 봉인이나 기타 접근 감시조치의 이용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이나 취급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위탁화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사의 물리적 통제에서 위탁화물에 대한 접근 통제를 제고하기 위해, 위탁화물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5)시설 안전
관세사는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설의 안전과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여기에는 실제 건축물(building)의 안전확보뿐만 아니라 시설 내·외부의 경계선(perimeters) 감시와 통제 및 허가받지 않은 자의 시설, 운송수단, 적재부두(loading docks), 화물지역에 접근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이 포함된다. 시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6)인적 안전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직원 및 예비 직원의 심사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직원의 감시와 배경 검토(background check)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7)무역 파트너 안전
관세사가 관련당사자에게 운영상 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무역파트너 안전으로 무역공급망 안전이 관세사의 공급업자와 고객까지 확장된다. 정보교류, 평가, 교육훈련 및 개선이 핵심요인이다. 무역공급망 전체로 안전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8)위기관리 및 재난복구
위기관리 및 재난복구절차에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계획 및 대처과정의 수립이 포함된다.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9)조치, 분석 및 개선
안전관리시스템 효과의 적정성은 안전정책, 안전 목표, 평가결과, 데이터 분석,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서, 교정 및 예방조치, 시스템의 관리 점검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관세사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관세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일관성을 평가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의 완전성(integrity)과 적합성을 확보하며,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를 시행하기 위한 잠재적인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 조치, 분석 및 점검과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3. 주요국 관세사의 역할
1)한국
한국은 '95년 독립적인 전문자격사법인 관세사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사의 역할을 관세사법상 직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첫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 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은 관세의 신고·납부제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고·납부방식은 화주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관에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세번·세율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과세가격을 관세법상의 결정원칙에 따라 결정해 세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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