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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현재 신용·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동일한 소득공제율(15%) 적용(조특법 §126의2)
-소득공제액^(카드 등 사용액-총 급여액의 15%)×15%
○ 따라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15%)보다 확대(예:20%) 필요
-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금액이 작은 소액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유도해 소득파악률 제고
□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 무기명 선불카드는 상품권처럼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카드
- 무기명인 점을 감안해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도 제외
○ 따라서 무기명선불를 기명화해 사용할 경우 자영업자의 세원노출 에 기여하므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혜택 부여 필요
- 무기명 선불카드의 실사용자가 취득후 최초 사용전까지 해당 신용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는 인증절차 필요
2) 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세청의 가맹점 확대노력으로 162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과 115만개의 현금영수증가맹점을 확보해 현금거래의 투명성 개선
○ 현재 소매·음식·숙박업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매출액 2천400만원이상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행정지도
○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도입 첫해에 18조원을 넘어 조기정착에 성공
-신용카드의 경우 18조원 달성('94)에 10년이상 소요
○ 2005년 1/4분기 대비 4/4분기 현금영수증 사용건수·금액이 모두 2배이상 증가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착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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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비율(69%)은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며, 집단상가와 전문직 자영업자 등 과표양성화가 필요한 곳에서의 사용실적은 미미
○변호사(65%), 법무사(54%)등 전문직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전체 사업자 평균가맹비율(69%)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개선여지
□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에 한계
○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더라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이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례 발생
- 이는 현행 규정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벌칙 등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약하기 때문임
-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할 유인이 없어 발급거부 사례가 그대로 방치되는데 기인
□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처벌규정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할 필요
□ 신용카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장가맹점을 신고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포상금(10만원)을 지급
○ 그러나 일반가맹점의 사용거부 및 수수료 부담전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하고 포상금제도도 없어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신용카드 사용 거부, 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여신전문금융업법§70)
□ 따라서 위장가맹점 신고외에 일반가맹자의 사용거부나 수수료부담 전가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도입 필요
나) 정책대안
(1)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현금영수증 가맹의무화)
□ 일정규모(예:연간 수입금액 2천400만원)이상 소비자 대상업종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 요구시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추진
○ 이들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의 경우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
- 가맹점 가입의무화없이 가입자에 대한 발급의무만 부과하는 경우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불형평 발생 가능
-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PC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 등 대체방안 제공 필요
- 가맹점 미가입시 각종 감면배제, 가산세(수입금액의 0.5%),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등 제재방안 강구
○ 다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의무화는 수수료 부담이 있어 강제화는 신중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