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7>

2006.09.04 00:00:00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따라서 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설치해 사업상 거래는 사업용 계좌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방안 필요
○ 필요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
○ 실물흐름과 금융흐름을 비교해 외형탈루 적출 가능
- 사업용 계좌에서 이뤄진 입·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거래내역을 대조해 거래의 불일치부분을 시정
○ 자료상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가공노무비 발생 방지에도 기여

□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제조(3억원), 음식·숙박(1억5천만원), 부동산 임대·서비스업(7천500만원)
- 전체 개인사업자(436만명) 중 12.2%(53만명)

□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 단위로 세무서에 신고
○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개설·운영
- 단일계좌로 2개이상의 사업장 사업용 계좌로 사용가능
○ 사업용 계좌 신고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계속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연도 중 추가신고 허용

□ 사업용 계좌를 거쳐야 하는 거래
○ 사업과 관련한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모든 거래(이건비,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의무화)
- 거래유형:자산매매(토지, 건물 등), 임차료·인건비·공과금 등 각종 경비, 매입(원재료, 상품, 제품 등), 매출 등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별도 명세 작성·보관

□ 사업용 계좌 설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되,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예:1∼2)시행을 유예
○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가산세(예:수입금액의 0.5%) 부과
-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으나, 사업용 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거래분에 대해 서도 가산세(해당 거래액의 0.5%) 부과
- 다만 금융거래가 곤란해 거래상대방 및 금액이 기재된 별도 명세를 작성·보관할 경우 예외 인정
○ 사업용 계좌 미설치(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거래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사업자에 대해 각종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또한 사업용 계좌(별도 명세작성 포함)를 통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 부가가치세 등 국세환급도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허용

□ 사업용 계좌의 활용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시 현행 금융거래 조회규정을 통해 사업용계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
○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4)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 등과 연계체계 구축

□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의 소득·연체율 등에 따라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용평가가 필요한 경우 주로 개인의 재산·담보능력 등에 의존
○ 신용평가기관에 제출되는 소득·재산관련 자료를 국세청 D/B와 연계해 개인의 소득축소 신고유인을 줄일 필요

□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험금의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준을 국세청 신고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국세청 신고소득이 실제소득에 비해 과소한 경우 법원이 실제 소득액을 산정해 판결

□ 따라서 개인 신용평가자료, 소송을 통한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파악된 실제 소득자료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연계해 소득파악을 강화할 필요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정보(예금, 대출, 상환이력 등)도 국세청이 요청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 현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해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검토
○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를 위해 신청자 동의하에 국세청에 관련 소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조회 허용 검토

□ 손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수익자가 소송을 통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다는 것을 입증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공
○ 보험사는 매년 2월말 보험금 지급자료 및 산출근거를 국세청에 통보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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