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사항
청구인 | 이○현 외 2인 | 청구세목 | 상속세 | 청구세액 | 3,296 |
처분청 | ○○세무서 | 처 분 일 | 2004.7.23 | 청구일 | 2004.10.18 |
2. 처분 내용
○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부 이○규(피상속인)가 2002년3월21일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봐 배우자 공제 등을 포함한 32억2천만원을 공제한 후, 2002년12월21일 상속세 과세표준을 46억1천800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했고,
-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8년3월24일 해외투자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장례비,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을 배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70억2천만원으로 하여 2004년7월23일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함.
3. 청구 주장
○ 피상속인은 이민 당시 간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간이식 수술을 한 미국 병원의 지속적인 입원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득이 '98.3.24. 투자이민을 선택해 이주하게 됐으나,
- 장남인 청구인 이○현은 현재 국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돼 있는 점, 투자이민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속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춰 볼때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코리아(주):청구외법인)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도 처리된 청구외법인의 받을 어음 43억7천200만원이 차감되지 아니해 과대평가됐는 바, 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따라 부도사실이 명백한 부도어음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임.
4. 처분청 의견
○ 피상속인 '98년3월24일 창업투자목적으로 해외 이주해 투자금액 100만불로 관광선물센터와 주택 2채를 구입했고,
- 관광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99년2월24일 영주권을 취득해 거주하고 있다가 '99년 7월에 청구인 차재은과 재혼해 청구외 이교은을 낳았으며, 2002년3월21일 미국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후 ○○주에 안장된 사실에 비춰 볼때,
- 피상속인이 간이식 수술을 한 미국병원의 지속적인 입원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득이 투자이민이라는 형식으로 이주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 또한 국내에 전처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고 국내재산이 다수 있다고 하나,
- ○○ 현지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재혼해 현재 처와 딸이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도 미국소재 ○○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에 미뤄 보더라도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청구외법인의 받을 어음 43억7천200만원이 부도처리됐으나,
-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해 상속재산이 과대신고됐기에 부도사실이 명백한 부도어음액만큼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 상속세 조사 당시에도 상기의 부도사실에 대해 제시한 바가 없었고, 단지 당초 신고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검토해 발행어음 4억8천564만8천115원에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도어음 3억원을 자산에서 제외한 금액을 신고 시인해 결정한 사항으로,
- 청구주장에서 제시된 약속어음들이 진정 청구외법인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함.
○ 청구주장에 대해 2004년4월28일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서 거주자 여부의 사실관계를 놓고 심의한 결과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 결정된 예가 있음.
5. 쟁점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봐 배우자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도어음 43억원을 차감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6. 결정 내용
○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의 국내주소 및 거소지가 없는 사실과 국내에 입국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 피상속인의 가족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또한 '98년3월24일 투자이민후 혼인해 관광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상속인의 거주장소도 신병치료를 위한 장소가 아닌 미합중국 ○○인 사실은 피상속인이 구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부도어음과 관련해 필요한 입증자료가 계속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심판수행자의 심판수행 내역
○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1만원으로 재산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에 대해, 심판원담당자에게 상속세 신고시 본인들이 신고한 재산평가액으로 이는 잘못된 청구주장임을 재차 주지시킴.
○ 비거주자에 대한 판례 및 심판례를 삼일인포마인 예규판례사이트와 법원도서관 법고을사이트에서 검색, 최근 비거주자로 결정된 상속세사례들을 비교분석해, 구체적이고 입증이 용이한 처분청의 주장을 도출.
○ 조사청에 불충분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답변서를 기한내에 즉시 제출했고, 심판사건의 진행 여부를 인터넷으로 수시로 확인해 담당심판관에게 해당 청구건에 대한 처분청에서의 답변자료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문의함.
8. 심판수행 우수사례로 선정한 이유
○ 심판수행에 있어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해 답변하려는 적극적인 답변 태도와 주어진 시간내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 자칫 심판수행을 잘못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 진실된 것으로 포장되려는 상황을 재차 언급해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 점 및 심판답변서 제출 후 심리진행사항을 해당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관찰한 결과, 해당 청구사건을 국가승소로 이끌어 낸 점이 타직원의 모범이 돼 우수사례로 선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