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키로 했던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4년 연기, 2005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감면율 축소 시행시기를 2001.7월에서 2002.7월로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중 일부를 수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연금소득으로의 과세 시행시기와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2001.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2005.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토록 수정했다.
농어업용 면세유 등의 감면율 축소(1백%→75%) 시행시기를 2001.7.1에서 2002.7.1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석유화학부산물인 연료유(Heavy End)에 대한 특소세 과세와 관련해 등유세율 대비 73%수준으로 하향조정해 과세키로 했다.
2000년 세제개편안 중 수정내용
|               |               현  행 |               개정(안) |               수정(안) |  
|              조세 특례 제한 법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연안여객선박에 대해 면세유공급 -2000.12.31 적용시한 만료  |               2003.12.31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축소 -100%→75% ※적용시기 2001.7.1  |                ※적용시기 2002.7.1로 연기  |  
|              소득 세법  |               퇴직연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 |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2001.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               -2005.1.1이후 퇴직자부터 적용 ☆2004.12.31이전에 퇴직하는 자의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  
|              특별 소비 세법  |    신  설 |               석유화학부산물인 Heavy End에 대해 특소세 신규과세 -등유와의 대체관계 등을 고려하여 등유와 동일한 세율 적용  |                -등유세율 대비 73%수준으로 하향조정  |  
|              관 세 법  |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에 대해 관세면제 |               관세면제대상에서 제외 |               계속 관세를 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