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전자문서작성 실무교육

2001.02.12 00:00:00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申瓚秀))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자공시제도'와 관련, 회계감사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자문서 작성 제출요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강석원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가 강사로 초빙됐고, 회계법인과 감사반 실무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전자공시제도는 제출인이 여러 기관에 제출하던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원에 한 곳에 제출하면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자동전송하는 제도이다.

전자공시제도는 당초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전산인프라 조기 구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앞당겨 실시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제출인이 같은 서류를 여러 기관에 제출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이용자 또한 금융감독원(www.fss.or.kr)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제출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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