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회계사회 자율감리위 가동
다음달부터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의 자율감리위원회가 운영된다.
또 기업들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회계장부의 작성·보고·수정절차 등을 제도화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김진표 재경부차관은 최근 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치사를 통해 “오는 7월부터는 부실회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계사회에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 업계 자율적인 자율감리제도(Peer Review)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장부의 작성·보고·수정절차 등을 제도화한 내부회계감리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던 분식회계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기업들이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은 정부 주도의 법령이나 제도개혁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국가와 사회공익을 위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