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 `부동산중개업 가능' 주장

2001.12.10 00:00:00

부동산중개協 `업역침해' 반발


부동산중개업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정재헌)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이종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 대한변협이 `변호사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내린 유권해석이 발단이 됐다.

변협은 부동산중개업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한 결과 `알선'은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 대상물과 이의 거래에 관한 `상의·물색·소개·조력·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허 정 법무과장은 “부동산중개 업무는 변호사법 제3조가 변호사의 직무로 정한 `일반법률사무'에 속하는 법률사무 또는 이에 부수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가 부동산의 `중개'를 할 때에는 변호사 자격으로 변호사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지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협회는 지난 3일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일간지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는 중개업자들의 고유업무라고 주장했다. 이미 법무부를 비롯, 건교부 변협 등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상태다.

서진형 연구팀장은 “변협의 이번 유권해석대로라면 변호사 자격증은 만능자격증”이라며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제처 법무부 등 정부 소관부처에서 담당해야 할 사항이지 일개 이익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부동산협회는 현재 대한변협의 월권행위 및 변호사 이기주의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항의집회와 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타 전문자격사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재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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