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내년 7월 첫시험 대응위해
늦어도 이달 안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신찬수(申瓚秀)가 전경련·삼일회계법인 시험의 `회계관리사'에 대한 유사명칭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연말이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서 소송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지난 2일 회계관리2급 시험이 치러진 데 이어 `회계관리사' 첫 시험이 내년 7월로 예정돼 있는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또 소송소요시간이 보통 6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안의 소송 제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인회계사회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학회간 `세무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소송 추이를 지켜본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수원지법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재판에서 세무사회측의 손을 들어주자 내심 자신감을 얻은 상황.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이미 회계관리2급 시험은 지난 2일 치러진 데 이어 내년 7월이면 `회계관리사' 시험이 실시된다”며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회의 변론을 맡은 김&장법률사무소의 한상호 변호사도 승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공인회계사회는 소송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상황이며 소송진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당사자인 삼일회계법인은 회계사회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맞대응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종일 회계사는 “會가 적대적 감정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번과 같은 유사명칭을 다른 제3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삼일회계법인은 일부에서 일고 있는 비난 여론에 대해 자격시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자격시험은 기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회계교육, 회계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준 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경련·삼일측은 회계사회의 소송과 관련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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