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 신규면허 46개로 확대

2003.07.07 00:00:00

국세청, 8월 한달간 관할세무서 신청접수


국세청은 2003년도 종합주류도매업의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를 전국적으로 46개로 확정하고 오는 8월 한달간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는 '주류판매면허제한지역에관한지정고시'에 따라 시·군별로 인구수, 주류소비량, 판매장수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는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시 등(서울·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 18개이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각각 2개 업체이며, 안양·시흥·군포·강릉·광주·의왕시 등은 각각 1개 업체로 모두 11개 업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천안시와 청원군이 각각 1개 업체이며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광역시, 익산시가 각각 1개 ▶대구지방국세청은 칠곡군 1개 업체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부산시가 4개 업체, 울산시와 김해시는 각각 2개 업체이며, 제주·거제·진해·서귀포시는 각각 1개 업체로 총 12개 업체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서울시 및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의정부·하남·김포시는 인구 규모와 소비량 등을 감안한 것으로 8월 한달간 신청이 마감되면 추첨에 의해 지역의 허용업체수가 결정된다"면서 "예를 들어 한곳(서울·과천·김포 등)에서 18개의 신규면허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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