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별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

2004.12.09 00:00:00

세무사회, 국세청에 기준경비율적용 분석자료 제출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2004년 귀속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해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의 작성·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세무사협의회별로 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검토표를 제출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우선 현행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을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해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모의계산해 보고 소득금액 계산결과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국세청에 건의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국세청이 선정한 세무사별로 기장대리사업자 6명에 대해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를 작성해 제출키로 했다.

검토표에는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03년 귀속 신고소득금액과 수입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계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장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의 2003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다고 가정하고 검토표를 작성해 보는 것이며, 분석표는 기준경비율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성실히 작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기준경비율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매년 세무사들의 분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 온 만큼, 표본업체에 대한 실제 경비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기준경비율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