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내달부터 대학생 대상

2006.06.22 00:00:00

세무사회


세무사회가 산학협정 체결 대학생들의 하계 현장실습을 위해 회원사무소에 현장실습 협조를 요청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전국 67개 대학과 주문식 교육을 위한 산학협정을 체결,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이 전산세무회계와 관련한 강의를 30학점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계 현장실습기간은 오는 7월3일부터 29일까지 약 1개월이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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