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세무사법 개정에 한몸 바칠터"

2006.09.11 00:00:00

金政夫 전 국회의원,조세문제연구소 개소


 

"시대조류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세무사법 개정,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등 세무사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에 남은 인생을 바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증권빌딩 7층에 한국조세문제연구소를 개소한 김정부 전 국회의원(현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세문제연구소 개소식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지난 30여년 공직생활과 의정활동 등의 국정경험을 거울삼아 연구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金 대표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T/F에 직접 동참해 필생의 사업으로 이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7천여 세무사 회원들의 고견을 받들고, 회원 세무사 모두와 함께 세무사로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金 대표는 "국회 재경위원 시절 세무사제도 개선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깊이 생각하고, 지난 세무사법 개정 당시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입법발의를 했다"고 회고하면서 "앞으로 세무사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확실히 바꿔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金 대표는 "세무사로서 회원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서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공인회계사와의 통합, 경영지도사와의 업무영역문제 등 제반 세무사 현안업무 전반 등을 허심탄회한 논의와 집중적인 검토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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