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

1999.12.13 00:00:00



2000년도부터 주세로 인한 국고수입 중 97%는 지자체에 양여하고 나머지 3%는 국가에 귀속시킨다.

'98년 한·미 자동차협상결과 감소된 자동차세분을, 지방주행세를 신설해 교통세의 3.2%로 보진함에 따라 신설세목을 동법의 지방세 항목에 삽입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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