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제목
제목
기자
본문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뉴스
내국세
공유하기
車특소세 탄력세율 2005.7월까지 연장
1999.07.26 00:00:00
크게보기
페북
트윗
카톡
기타
서민층 세부담경감위해
이달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및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적용해 온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2005년7월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특소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대해 적용해 온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이달말로 종료됨에 따라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10월 한·미자동차협상 결과를 반영해 현행 탄력세율을 2005년7월까지 연장하고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등에 대하여는 현행 탄력세율을 금년말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image0/
김종상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많이 본 기사
1
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첫 회원 '제명' 의결…총회·재경부 거쳐 최종 확정
2
국세청 본청 A 사무관, 세종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
3
기업 사외이사 꿰찬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4
국세체납관리단 2천500명 더…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천명 채용 추진
5
'남(男)세청' 꼬리표 떼는 국세청, 변화는 시작됐다
6
"코스피 8천시대, 징벌적 상속세 개편이 선결과제"
7
이재명 정부 국세청, 기획조사·검증 역대급 늘어
8
사업자대출로 주택 취득…국세청, 6월말까지 시정기회 부여
9
2회 세전포럼 정회원의 밤 성료…장보원 회장 "세무사 미래, 협력에서 완성"
10
국세청, 세무조사 나가면 이것부터 본다
맨 위로
홈
창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
내국세
관세
지방세
세무 · 회계 · 관세사
경제/기업
주류
기타
로그인
PC버전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57012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