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大폐지법' 헌법소원

1999.11.01 00:00:00

동문들, 입법절차 違憲주장

세무대 졸업생 및 재학생, 세무대 교수, 세무대 진학을 준비해 온 고교생 등 34명은 지난달 27일,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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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구이유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사 기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입법예고만을 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행정절차는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진술 등 변론의 기회 등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세무대학을 폐지하기보다는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그대로 두면서 입학정원 및 8급 특채 비율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않고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된 폐지법을 정부가 다시 제출해 관철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동법폐지법 제안이유에 따르면 `예산절감'을 들고 있으나 세무대학 일년예산은 50억원에 불과한 반면 세무대학기능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승계토록 하는 부칙 등을 살펴볼 때 9급으로 채용한 후 세무대학 수준의 교육을 시킬 경우 급여 및 교육비 등을 포함해 약 2백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서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안이 통과돼 세무대학은 오는 2001년2월까지만 존속하게 됐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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