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복권 당첨자의 신상공개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를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권 당첨금은 부가세법상 보상금 성격으로 규정돼 있고 또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인 만큼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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