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비과세상품, 내달 1일부터 허용

2000.06.08 00:00:00



정부는 내달 1일부터 투신사에도 비과세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최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황춘섭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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