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세금 별도표시 의무화

2001.01.08 00:00:00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영수증에 물건값과 세액이 별도 구분표시 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투명성 및 납세의식의 제고를 위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표시를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 대상업종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상사업자는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내의 사업자, POS도입 사업자 등이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이다.

변화되는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공급연월일 등에 덧붙여 부가세 등 물건의 세액이 표시된다.

현재 신용카드기, 직불카드기, POS, 전산발매 등 기계적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영수증이 대상이며 단, 금전등록기는 제외된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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