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배수지·배수관로·저유조

2001.01.15 00:00:00

구분등록대상 미포함 重課제외





골프장 밖에 위치한 배수지 및 배수관로, 저유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경북의 某 개발이 제기한 취득세 등 중과세처분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은 중과세한 취득세 및 농특세 4억6천여만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배수지 및 배수관로는 골프장 기반시설물이나 대부분 골프장 밖에 설치돼 있고, 저유조 또한 담수, 부영양화 방지 및 오수정화 등을 위한 환경시설물로써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조정지 중 오수처리 등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과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골프장 시설물 중 배수지, 배수관로, 저유조가 골프코스와는 상관없는 시설물이며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시설물인데도 과세관청이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청구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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