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공동사업장 대대적 단속

2001.02.01 00:00:00

국세청, 상시단속반 투입





주류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설치한 하치장 등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적인 주류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또 무자료·불법주류유통 혐의자 및 특정 우범지역에 대해 상시단속반을 대거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경비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자의 주류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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